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도 계속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고 있다면 한 번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하면 국민연금이 깎인다.”
실제로 그동안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노령연금이 일부 감액되는 제도가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분들 중에는 “열심히 일했는데 연금까지 줄어든다”며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2026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이 기존보다 200만 원이나 상향되면서 약 10만 명이 더 이상 연금을 깎이지 않게 됐고, 이미 감액됐던 일부 수급자는 환급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고, 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같은 말일까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 제도 전체를 말합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여러 급여 중 하나입니다.
즉,
- 국민연금 = 제도의 이름
- 노령연금 = 실제로 매달 받는 연금
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등이 있지만, 이번 감액 기준 변경은 노령연금 수급자만 해당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왜 연금이 줄어들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해 ‘소득활동 감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연금을 일부 줄이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가 평생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최대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감액 대상이 되는 소득은 모든 소득이 아닙니다.
감액 대상
- 근로소득
- 사업소득
감액 대상이 아닌 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임대소득
- 금융소득
즉, 은행 이자나 임대료가 있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가장 크게 달라진 내용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액이 시작되는 기준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에서 사용하는 평균소득 기준인 A값(319만 3,511원) 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여기에 200만 원을 추가한 519만 3,511원부터 감액이 시작됩니다.
| 구분 | 기존 | 변경 |
|---|---|---|
| 감액 시작 기준 | 월 319만 3,511원 초과 | 월 519만 3,511원 이상 |
| 감액 구간 | 5단계 | 3단계 |
| 폐지된 구간 | 없음 | 1·2구간 폐지 |
이 변화 하나만으로도 감액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약 10만 명이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Q: A값이란 무엇일까요?
기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지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바로 A값입니다.
사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 국민연금 감액 기준
- 일부 보험료 계산
- 연금 관련 기준
등을 매년 조정합니다.
쉽게 말해 국민들의 평균소득이 올라가면 A값도 올라가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 관련 기준도 조금씩 바뀌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매년 국민연금 관련 뉴스에서 “A값이 변경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까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월소득이 519만 원 안팎인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례 ① 직장인 김 씨
- 월평균 소득 470만 원
- 노령연금 수급 중
기존에는 감액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즉, 연금을 이전보다 더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례 ② 자영업자 박 씨
- 월평균 사업소득 510만 원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감액 기준 이하라면 연금이 그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사례 ③ 고소득 근로자 이 씨
- 월평균 소득 650만 원
이 경우에는 여전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보다 감액이 시작되는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전보다 줄어드는 금액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인은 실제 월급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감액 기준인 519만 원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소득 인정 금액’입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급여 기준으로는 약 월 630만 원 수준까지도 감액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즉,
“나는 월급이 600만 원인데 감액되는 건가?”
라고 걱정했다면 반드시 실제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에 이미 감액됐다면 환급?!
이번 개정에서 가장 반가운 소식은 이미 감액된 연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2025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즉, 지난해에는 기존 기준 때문에 연금이 줄어들었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감액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그동안 줄어든 금액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분
- 2025년 월평균 소득이 새 감액 기준 이하인 분
정부는 약 10만 명이 환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총 환급 규모는 약 44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60만 원 수준이지만, 실제 금액은 개인의 소득과 감액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은 신청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의 확정 과세자료를 확인한 뒤 대상자를 자동으로 정산해 지급합니다.
다만 더 빨리 정산받고 싶은 경우에는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별도 안내를 받았다면 제출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양가족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개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본 노령연금만이 아닙니다.
기존에는 소득활동 감액 대상이 되면 부양가족연금도 함께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면 부양가족연금 역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월 지급액 |
|---|---|
| 배우자 | 25,020원 |
| 부모 | 16,680원 |
| 자녀 | 16,680원 |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연 단위로 계산하면 적지 않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이번 개정의 대상일까?
아래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 연금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
✔ 현재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소득이 있다.
✔ 월평균 인정소득이 약 519만 원 이하이다.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이번 제도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 연금이 줄어든 적이 있다면 환급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 자주 묻는 질문(FAQ)
Q.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연금이 줄어드나요?
아르바이트 역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이 새 감액 기준 이하라면 연금은 감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감액은 평생 계속되나요?
아닙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최대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일반적으로 소득활동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도 감액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감액 대상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입니다.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은 이번 감액 기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Q. 월급이 600만 원인데도 감액되지 않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된 인정소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급여와 감액 기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이 과세자료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보다 빠른 지급을 원한다면 공단에 문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단순히 숫자가 조금 바뀐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연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계속 경제활동을 하는 많은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변화입니다.
특히 기존에는 소득이 조금만 높아져도 연금이 줄어들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감액 기준이 크게 상향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미 감액된 금액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대상인지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을 받으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정 역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고 있다면, 자신의 월평균 인정소득이 새로운 감액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거나, 이미 감액됐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연 단위로 보면 수십만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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