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하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소장님이 부르는 복비, 덜컥 입금부터 하실 건가요?
그 복비와 부가세가 법정 상한선을 넘긴 건 아닌지, 10% 부가세를 꼭 내야하는 건지 정도는 알고 가셔야 합니다. 오늘은 피 같은 내 돈 수십만 원을 지켜주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올려드리고, 복비와 부가세가 정당한 가격인지 확인 후 당당하게 협상하는 꿀팁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복비 계산기)
우선 당장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러 오신 분들을 위해,
복비 계산기부터 올려드릴게요.
아래 계산기에 매물 종류, 거래 종류를 선택하고, 보증금 및 월세를 입력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이 나옵니다.
🏠 중개수수료(복비) 1초 계산기
*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10% 청구 불가
※위 금액은 법정 고정 가격이 아닌, 최대 상한 가격입니다.
2026년 최신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 전월세 기준)
부동산 복비는 부르는 게 값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상한 요율‘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아 표에 나온 퍼센트(%)를 넘길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표 아래 첨부했습니다.)
🏠 [주택] 전세 / 월세 요율표
| 거래 금액 (환산보증금) | 상한 요율 | 최대 한도액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원 ~ 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 원 ~ 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 원 ~ 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 [주택] 매매 / 교환 요율표
| 거래 금액 (매매가) | 상한 요율 | 최대 한도액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 원 ~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원 ~ 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9억 원 ~ 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 원 ~ 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 오피스텔은 요율이 다르다?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 상하수도 시설 및 전용 입식 부엌, 화장실을 갖춘 경우)은 금액 상관없이 매매는 0.5%, 전월세는 0.4%로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월세 환산보증금 계산하는 법
전세는 보증금에 요율만 곱하면 끝이지만, 월세는 계산법이 다릅니다.
‘보증금 + (월세 x 100)’을 한 금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곱해야 합니다.
월세 환산보증금 예시
예시 1:
– 보증금 1천만 원
– 월세 50만 원
즉, 환산보증금 = 1,000만 원 + (50만 원 x 100) = 6,000만 원
복비 👉 6,000만 원 x 0.4% = 24만 원 (상한 금액)
주의사항: 환산 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일 때 🚨
만약 환산보증금을 계산했는데 5천만 원 미만이 나왔다면,
월세에 100이 아니라 70을 곱해야 합니다.
세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적 장치에요.
예시 1:
– 보증금 500만 원
– 월세 40만 원
즉, 환산보증금은 = 4,500만 원
5천만 원 미만이므로 70 곱하면,
복비 👉 500만 원 + (40만 원 x 70) = 3,300만 원 (상한금액)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10%’의 진실
가장 많이 눈탱이를 맞는 구간입니다.
계산기로 두드려본 복비가 50만 원이었는데, 부동산에서 “부가세 10% 별도라서 55만 원입니다”라고 할 때 무조건 줘야 할까요? 정답은 ‘부동산 사업자 등록증’에 있습니다.
벽에 걸린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중개사무소 사업자 번호를 조회해 보세요.
– 일반과세자
부가세 10% 청구 가능 (O) 👉 50만 원 + 5만 원 = 55만 원
– 간이과세자
부가세 10% 청구 불가 (X) 👉 직전 연도 매출에 따라 부가세 면제이거나 최대 4%까지만 청구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이면서 버젓이 10%를 얹어서 달라고 하는 곳이 현장에 정말 많습니다.
당당하게 “소장님, 여기 간이과세자시던데 부가세 10%는 안 붙는 거 맞죠?”
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바로 정리 될거에요 👍👍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협상 정리
위에 글을 통해, 복비가 어떻게 산출 되는지 잘 아시겠죠?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상한선에 꽉 채워서 다 주라는 법은 없어요.
물론 부동산 거래를 자주 하시거나, 공인중개사에게 도움을 좀 더 받은 거 같아서 고마운 마음에 상한을 꽉 채우고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래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① 법정 요율은 ‘상한선’일 뿐, 고정가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율은 ‘이 이상 받으면 불법이다’라는 뜻이지,
무조건 그 금액을 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합니다.
② 복비 협상 시기는 타이밍입니다.
가계약금을 걸기 전이나 본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소장님과 쇼부를 보는게 안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계약 도중에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서류를 싸인하기 때문이죠.
전, 얼떨결에 계약 시 싸인을 하고, 그 이후 협상을 시도했는데 잘 되어서 20% 깎긴 했습니다.
물론 협상으로 사용할 아이템들은 계약 전에 잘 찾아봐야 합니다 ㅎㅎ
전 공용 매물을 직접 찾아서 공인중개사분께 연락을 드린 점으로 쑈부를 봤습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측의 수고는 덜했으니깐요.
무작정 깎아달라 하는 것도 뭐 안 통하란 법은 없습니다.
사정이 조금 빠듯하다, 학생이다 등의 이유도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사람바이사람이고 복비를 무조건 꽉 채워서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잘 없으시니깐요.
③ 현금영수증은 의무 발행입니다.
“복비 깎아주는 대신 현금영수증은 안 끊어주는 조건입니다~”
이거 명백한 불법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 무조건 발행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충 따져봤을때 현금영수증 없이 하는 조건으로 많이 깎아주시면
알아서 하셔도 문제 없죠 ㅎㅎㅎ
이득 따져가면서 하는게 협상이니까요


마치며: 부동산 중개보수 꿀팁
전셋집 구하느라 억 단위 돈이 오가다 보니 수십만 원의 복비가 푼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알고 당당하게 요구하면 이사 날 치킨 10마리 값은 거뜬히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기 두드려보시고, 간이과세자 여부 꼭 체크하셔서 똑똑한 부동산 거래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ㅎㅎ
혹시 전세 계약 관련해서 주의해야할 점을 제대로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 글을 확인해보세요!
👉 공인중개사가 폭로하는 전세계약 주의사항 총정리!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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