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는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주식 등의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본 용어, 핵심만 정리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투자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공평한 세제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로 시행이 미뤄졌으며, 현재 금투세 찬반 논란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필요성 (금투세 시행 찬성 의견)
아직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자에게 주어진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도입한다고 하는데, 부족한 세금을 채우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고소득 투자자(슈퍼 개미)를 대상이라 할 수 있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의 원칙에 따라 돈을 번 만큼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죠.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범위
그렇다면 어떤 분야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발생할까요? 앞에서 간략하게 말했지만 다시 정리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식 : 국내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 채권 : 국채, 회사채 등의 채권
- 펀드 :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등
- 파생상품 : 옵션, 선물 등
금투세 세율 및 과세 기준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 22%가 적용됩니다.
만약,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27.5%의 세율(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이 적용되죠.

※ 참고로 금투세는 손익통산으로 손실을 합치고 남은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금투세에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금투세 시행 반대 의견)
그렇다면,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의견들은 왜 나올까요? 바로 국내 자산의 해외 유출 방지입니다. 국내 주식 수익에 세금이 발생한다면, 수억 원 이상 보유한 고액 투자자(슈퍼 개미)들이 굳이 국내 주식 시장에 머물 이유가 없어집니다.
즉, 자산이 해외 주식 시장으로 떠날 가능성이 커지고, 국내 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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