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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뒷면 서명의 중요성, 꼭 싸인을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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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뒷면 서명의 중요성, 꼭 싸인을 해야할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 뒷면에 서명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드 뒷면 서명의 중요성을 모르고 싸인을 하지 않거나, 싸인이 지워진 채로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카드 소유자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이고 싸인이 없으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카드 뒷면 서명의 중요성, 꼭 싸인을 해야할까?




– 부정 사용 본인 책임

우리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면, 해당 카드는 불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카드를 잃어버리고 범죄에 사용되거나, 부정 사용이 발생한다면, 여기서 발생한 금전적 손실은 카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카드 도난 피해자가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 결제금액에 대해 보상을 신청했었으나, 카드 뒷면에 서명이 되어있지 않았던 이유로 보상을 절반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 부담률은 최대 50%까지 적용될 수 있음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5조, 제40조)

※ 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카드 위·변조로 인해 발생된 부정사용금액도 카드사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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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구입할 때 서명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5만원 이상 결제를 하게 되면 서명을 하라하죠? 이 때 직원이 대신 서명을 하거나, 본인 카드의 서명과 다르게 대충 적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서명은 꼭 본인이 카드 뒷면에 기입한 서명과 동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부정결제가 일어났을 때, 그동안 매번 다른 서명을 해온 것이 밝혀진다면, 타인이 카드를 썼다고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보상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추가로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받은 업주는 “카드뒷 서명”과 비교해서 동일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선 잘 지켜지지 않지만, 가끔 해외여행 가서 결제를 할 때 보신적도 있을겁니다. 서명을 비교하지 않아 발생한 부정결제는 업주에게도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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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전화해서 신고하고, 카드를 정지시키세요. 신용카드사는 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의 도난, 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해당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지게되는데, 사고 신고 접수일 기준 60일 전부터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카드 명의자가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여 부정사용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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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뒷면에 서명하는 것은 카드 소유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카드는 분실이나 도난 시 큰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를 받는 즉시 서명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지갑이나 주머니에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카드가 있다면, 유성 매직이나 네임펜으로 서명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