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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최저시급 10,700원, 3년 만에 3%대 인상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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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최저시급 10,700원, 3년 만에 3%대 인상된 이유

2027 최저시급이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10,320원보다 380원 오른 금액이고, 인상률로는 3.7%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연속 1~2%대 인상에 머물렀던 걸 생각하면, 이번 3.7%는 꽤 오랜만에 나온 수치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표결로 이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공익위원이 10,600원~10,860원 구간을 제시하고 노사가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노동계 최종안 10,730원과 경영계 최종안 10,700원을 두고 표결했고, 재적 27명 중 15표를 받은 경영계안으로 확정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380원 차이가 크게 안 느껴질 수 있는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는 약 8만 원 가까이 오르는 셈이거든요. 지금부터 내 근무 조건에 대입해서 실제로 얼마나 오르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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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시급인상률월급(209시간 기준)
2023년9,620원5.0%2,010,580원
2024년9,860원2.5%2,060,740원
2025년10,030원1.7%2,096,270원
2026년10,320원2.9%2,156,880원
2027년10,700원3.7%2,236,300원

2023년 이후 계속 1~2%대였던 인상률이 3년 만에 3%를 넘겼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할 때 놓치기 쉬운 게 주휴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1주에 하루치 유급휴일이 생기는데, 이 시간까지 더해야 실제 월급이 맞게 나옵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로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월 환산: 48시간 × 4.345 = 약 209시간
  • 월급: 209시간 × 10,700원 = 2,236,300원

파트타임으로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주 20시간에 주휴 4시간을 더해 24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104시간, 월급은 약 1,112,800원입니다.



주 근무시간월 환산 시간(약)2026년 월급2027년 월급차이
40시간209시간2,156,880원2,236,300원+79,420원
30시간156시간1,609,920원1,669,200원+59,280원
20시간104시간1,073,280원1,112,800원+39,520원
15시간78시간804,960원834,600원+29,640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근무시간에 시급만 곱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15시간 기준을 모르고 일하는 분들을 은근히 자주 봤는데, 근무시간을 15시간 안팎으로 조절하는 것 자체가 급여 구조를 바꾸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면 좋습니다.






수습 기간 중에는 사업주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으로는 수습 시급이 9,630원이 됩니다.
감액 가능 기간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다만 아래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감액이 가능합니다.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
  • 단순노무직(배달, 주방 보조, 택배 상하차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 업종이라면 수습이더라도 감액 없이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기준을 잘못 적용해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나오고 있어서, 근로계약서에 수습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한 번은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2027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 형태나 국적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알바, 파트타임, 계약직, 외국인 근로자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바뀌면 근로계약서의 임금 조항도 함께 수정해야 합니다. 1월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시급을 반영해두는 걸 권합니다.

2027 최저시급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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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주휴수당은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에 빠짐없이 출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Q2.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Q3.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1350)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후 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4. 알바하면서 떼이는 세금 3.3%, 돌려받을 수 있나요?
3.3%는 소득세를 미리 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 소득이 크지 않은데 3.3%를 꼬박 떼였다면 환급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시급 몇백 원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막상 월급 표로 옮겨보면 체감이 다릅니다. 고용을 당하는 사람, 하는 사람 모두에게 영향이 상당하죠.

여러분 근무 시간 기준으로는 2027년에 얼마나 오르는지 계산해보셨나요?

만약 계산이 힘드시다면 댓글로 근무 조건 대략적으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아르바이트생, 소상공인 분들 상관 없이 최대한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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