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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특약!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특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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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특약!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특약 사항

전셋집을 구할 때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전세대출 특약 사항’을 협의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전세대출 계약서인데 부동산에서 알아서 잘 써주겠지 하고 믿었다가 나중에 보증금 수억 원을 날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은 현직 공인중개사들도 무조건 자기 가족 계약할 땐 챙겨 넣는다는 전세대출 특약을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립니다.





요즘은 내 돈 100%로 전세 들어가는 사람 거의 없죠?
대출과 보증보험이 막히면 계약금을 날리게 되니 완벽하게 방어해야 합니다.

특약 1.

“본 계약은 전세자금 대출로 진행하며, 임대인이나 목적물(건물)의 하자로 인해 전세대출 승인이 불가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 왜 필요할까?

내 신용도가 빵빵해도 건물에 숨겨진 불법건축물 딱지가 있거나 임대인 신용 불량으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특약이 없으면 집주인이 “니 사정이지 내 사정이냐?” 하며 수백,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안 돌려줘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단, ‘임차인의 단순 변심이나 신용 문제’로 인한 거절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덧붙이면 집주인도 수긍하기 쉽습니다.







특약 2.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F, HUG, SGI 등) 가입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이나 목적물의 하자로 가입이 거절될 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왜 필요할까?

전세사기 안 당하려면 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보증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깡통전세라면 즉시 탈출할 수 있는 명분(비상구)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HF








계약 다 하고 이사까지 했는데, 그사이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받아버리는 수법을 막아야 합니다.

특약 3.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전입신고 다음 날 0시) 당해 주택에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과 위약금(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한다.”


왜 필요할까?

세입자가 이사 당일(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해도 법적 효력은 ‘다음 날 자정’에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이 빈틈을 노려 이사 당일 오후에 은행에서 집 담보 대출을 받아버리면 내 보증금 순위가 밀려납니다. 위약금 조항까지 빡세게 넣어야 딴짓을 못 합니다.








특약 4.

“잔금 지급일 전날까지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이를 전액 상환하여야 하며, 미상환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받은 금액을 즉시 반환한다.”


– 왜 필요할까?

집주인이 세금을 안 내서 집이 압류당하고 경매로 넘어가면, ‘세금’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 치르기 전에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통해 체납 내역이 없는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깡통전세







이번 건들은 발생하면 사는 동안 스트레스 꽤나 받을 수 있는 케이스들이에요.


특약 5.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이 본 주택을 매매하여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매매 계약 체결 전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새 임대인이 보증보험 승계가 불가능하거나 세금 체납자일 경우, 임차인은 계약 승계를 거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왜 필요할까?

전세사기 1위 수법입니다.
정상적인 집주인인 줄 알았는데,
계약 직후 바지사장이나 신용불량자에게 집을 팔아넘기고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막입니다.






특약 6.

“입주 전 발생한 중대한 하자(누수, 보일러 고장, 곰팡이 등) 및 거주 중 발생하는 노후화로 인한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한다. 단,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원상복구 한다.”


왜 필요할까?

보일러 터졌을 때 “네가 고쳐 써라” 하고 나몰라라 하는 집주인들 진짜 많습니다. 소모품(형광등 등)은 세입자가 갈아 끼우되, 건물의 뼈대나 큰 설비는 집주인이 고쳐준다는 것을 명확히 문서로 박아둬야 합니다.







위의 6가지 특약은 보증금 지키는 굵직한 특약들입니다.
이제 이사 날에 집주인과 10만 원, 20만 원으로 싸우지 않기 위한
디테일한 특약들을 챙길 차례입니다.

상식적인 범위라 굳이 안 넣어도 되지만, 집주인의 태도가 의심이 된다면.. 고려해보세요 👍


특약 7.

“잔금일 기준, 입주 전까지 발생한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 및 관리비는 임대인(또는 전 세입자)이 전액 정산하기로 한다.”


왜 필요할까?

내가 쓰지도 않은 전 달 가스비 폭탄을 내가 내는 억울한 상황을 방지합니다.
이사 당일 부동산에서 보통 다 정산해 주지만 문서로 남겨두는 게 확실합니다.






특약 8.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및 퇴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액 반환하기로 한다.”


왜 필요할까?

(아파트나 오피스텔 거주 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하는 건물 수리용 저축금입니다. 편의상 세입자가 매달 관리비에 포함해서 내고,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목돈으로 한 번에 돌려받는 돈입니다. 이걸 모른 척하는 집주인들이 꽤 있으니 꼭 명시하세요.









특약 9.

“퇴거 시 원상복구의 범위는 계약 당시의 상태로 하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마모나 손상(벽지 변색 등)은 원상복구 의무에서 제외한다.”

왜 필요할까?

이사 나갈 때 “벽지 색깔이 바랬네”, “바닥에 생활 기스가 났네” 하면서 보증금에서 수십만 원씩 까고 돌려주는 깐깐한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마모’는 세입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해둬야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입주 당일 빈 집 상태일 때 동영상과 사진을 미친 듯이 찍어두는 것도 필수입니다!








특약 10.

“임대차 기간 중 목적물에 부착된 기존 옵션(에어컨, 세탁기 등)의 고장 시, 임차인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임대인이 수리 및 교체 비용을 부담한다.”


왜 필요할까?

풀옵션 집일 경우, 10년 된 낡은 에어컨이 갑자기 고장 났는데 세입자 보고 고쳐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후화로 인한 옵션 고장은 집주인 책임임을 명확히 하세요.


위에 있는 특약들을 전부 다 챙기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입장에선 “요즘 이런 거 다 요구하면 집주인들 기분 나빠서 계약 안 해요~”라며 눈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특약이 있다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안 해주는 집주인이라면 오히려 더 의심스러우니 그 집은 안 들어가겠습니다.”

기분 조금 상하는 게 낫지, 나중에 내 전 재산 잃고 피눈물 흘리는 것보다 백번 낫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특약 꼼꼼히 챙기셔서 안전한 전세 생활 시작하시길 바라며,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 더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글을 확인해보세요!
👉 공인중개사가 폭로하는 전세계약 주의사항 총정리!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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